시설소유배상 보험금 지급기간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상대측에서 보험접수하고 시설소유배상 접수번호나온상태에 디비에서 손해사정사로 위임
치료다받고 9월23일날 달라는서류 전부 제출후
아직 연락이없는데요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하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이경우 위자료산정에 있어 보험회사의 내부기준 또는 유사판례를 참고하여 산정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진행과정에서 손해액의 확정 및 가피해자간의 합의서 작성 등 절차 등에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리되는데 일정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보험금 지급은 영업일 기준으로 조사가 없으면 3일 정도 걸리는데요. 조사가 나오면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걸리게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더 걸릴 수 있다는 우편물을 보내게 되고요. 최대 30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해사정사 위임해서 했다면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최소 7일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9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아직 안되었다는 것은 서면으로 더 걸리게 되고 언제까지 된다는 것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문의해보시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 처리 후 현장실사가 진행될 경우 보험금 지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하며 보험회사쪽에 진행상황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에 전달을 한 경우 손해사정업체에서는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수사인 디비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받은 담당자는 검토 후에 결재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9월 23일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빠르면 9월안에 종결 보고서를 원수사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검토에 10일정도가 걸리나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다받고 9월23일날 달라는서류 전부 제출후 아직 연락이없는데요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 보통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료가 모두 제출받은 후 해당 서류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연락을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즉 분쟁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금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더 걸릴 수 있는데, 담당자에게 진행사항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기간은 보통 서류 제출하시고 손해사정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2~4주 정도 걸리는데 경위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상황이나 추가 필요서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담당 손해사정사나 보험사로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소유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은 통상 2주에서 1개우러 정도 소요가 되먀 복잡한 사고의 경우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