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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도전적인다람쥐
소득세 53.9 지방소득세 5.3을 뱉어내라고하는데
인센도있는직업이라 월급이많이 들어왔을땐 많이떼가는데 왜이렇게 많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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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들어 소득구간이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나 5,000만원인 근로자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인센티브를 수령하셨다면 그로인해 세율구간이 변경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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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불입만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연금계좌 불입애의 16.5%가 세액고제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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