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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뻣뻣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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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근무로 문의 드립니다 취업관련문의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할곳을 찾고 있는데

윈하는곳이 4대보험가입이 필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나가고 새로은 직장에서도 2중으로 나가도 돠나요

그럼 4대험이 동일한금액으로 2번 나가나요

그럼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 알수 있나요

겸임근무가 가능한지 알지 못 하고 지금 화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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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한도가 크기 때문에 각각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 취업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부로 인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임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직장은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시 곧바로 본 사업장에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겸직근무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업장 판단을 위한 비교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는 겸직을 알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월보수액이 적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공제하지 않기 위해서 겸업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