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규제가 완화 되었다고 해도 주택은 아파트보다 대출금액이 적습니다.
금리는 비슷하나 매매가에서 세입자 보증금 공제하고 매수자가 입주하는 층 최우선변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예상금액보다 대출이 현저히 적을 겁니다.
매매가액 ㅡ 세입자 보증금액(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제출), 방공제(서울시기준 5천만원)
공시가격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SEE: REAL, 민원24시.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에서도
언제든지 조회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