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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혼용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기라고 뉴스를 보는데

25%까지 신용 이후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데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이렇게

나눠쓰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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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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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용할필요가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이아니고, 사업과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필요경비공제에는 차이가없으며, 모두 100% 공제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둘 중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개인사업자 자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게 종업원이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산을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크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며 연말정산 이런 부분들은 모두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영향없이 사업에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이외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