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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매사촌216
일을 쉬고 있는데 ㅠ 본업특성상 개인사업자를 폐업못하고 가져가야하는데요 ㅠ
제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싶어 사업자를 하나 더내야해서 개인사업휴업처리하고 ㅠ 간이 사업자 낼수 있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는 없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내고 싶으시면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처리 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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