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류업하고 간이사업자낼수 잇나요?

2020. 07. 16. 12:11

일을 쉬고 있는데 ㅠ 본업특성상 개인사업자를 폐업못하고 가져가야하는데요 ㅠ

제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싶어 사업자를 하나 더내야해서 개인사업휴업처리하고 ㅠ 간이 사업자 낼수 있을까요?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는 없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내고 싶으시면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처리 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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