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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덕망있는참고래38
덕망있는참고래38

공사대금 받는방법 알려주새요~!~!~

공사대금 못받을시 어떻게하나요? 이미다른곳에서 가압이되있다고 들었는데 3000인데1200으로 퉁치자는데 다받고싶을시는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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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다만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가압류르 하고 있다면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셔야 소송에 승소하여도 그 실익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