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다단계 수익에 대한 수익 처분과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다단계 마케팅 회사의 사업 제안을 받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상담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미국 기업이며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모체가 현재 없습니다.
회원가입도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수익도 달러로 들어오며,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란도 없습니다.
그저 휴대폰 인증과 신분증 사진 인증만 있으면 달러로 수익을 보내줍니다.
넷플리스와 같은 회원 구독제 시스템으로 회원가입비 50만원을 내고, 매월 15만원의 구독료를 낸다면
낸 구독료가 포인트로 쌓여서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화 수익 때문입니다.
회원 3명을 모집해서 구독시킨다고 하면 매월 15만원의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4달러씩 입금되고, 회원10명을 모집하면 매일 10달러씩, 그 이후 최고 등급까지가면
매일 2200만원씩 달러가 입금되는 사업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집 당일 입금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나라이고, 아직 우리나라에 다단계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돈을 벌었고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부당 수익으로 환수될거라는 리스크가 있어 보여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에 회원으로서 구독제를 이용하면서 모집행위를 해도 되는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
1. 국내 여행업 미등록 상황인데 방문판매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될 수 있지요?
여행 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정식으로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채 영업중입니다.
2. 공제조합 미가입이라서 나중에 회사가 돌연 철수하거나 수당 지급을 중단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지요?
3. 앞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회사가 계약금(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협회) 입금만 보호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법적 테투리가 안전해진다는데 맞나요? 그 전에 모집행위를 해서 수당을 받더라도 현재시점으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몰수되거나 압류, 추징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이 회사는 재화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판, 특판에 가입하지도 가입할 이유도 없다는데...아무리 봐도 세금문제도 있고, 세금없이 달러를 벌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템과 수익성은 너무 좋아보여서 꼭 하고 싶은데 신중한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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