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인사 초보 입니다.

근로자분께서 내일채움공제 만기 및 수령 월이 둘다 6월 입니다. 회사 급여가 만약 7월에 지급이 된 부분이라면, 원천세 신고는 8월에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어떤분은 내일채움공제 만기 및 수령일이 귀속 및 지급월이 된다는 분도 잇고 너무 헷깔리네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달이 6월이라면 6월 귀속 급여와 함께 7.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