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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바다매48
안녕하세요 , 인사 초보 입니다.
근로자분께서 내일채움공제 만기 및 수령 월이 둘다 6월 입니다. 회사 급여가 만약 7월에 지급이 된 부분이라면, 원천세 신고는 8월에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어떤분은 내일채움공제 만기 및 수령일이 귀속 및 지급월이 된다는 분도 잇고 너무 헷깔리네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달이 6월이라면 6월 귀속 급여와 함께 7.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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