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 채무감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민카드에 연체 대금이 120만원 정도 있고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7/8일에 통화 후 국민카드를 통해 장기카드대출(대환)을 신청하여 진행한 상태인데
오늘(7/10) 채무감면 시행 안내문이 우편물로 날아왔습니다
우편물 작성일은 7/3일자 입니다
카드 연체 총 금액이 120만원인데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는건 채무원금이 42만원으로 되어있고 이자 포함
총 채무금이 약 46만원인데 이게 120만원에 대해 46만원만 내면 나머지 약 74만원에 대한 금액을 없애준다는 건가요?
카드 총 연체 금액과 우편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원금의 금액이 맞지 않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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