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금 관련으로 문의 좀 드립니다~

이번 26년 2월에 기아 PV5 카고를 구매했는데요~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분들은 보조금 말고도 부가세 환급금도 따로 받으시던데 저희는 간이 사업자다 보니 해당이 안 되더라구요ㅜㅜ

혹시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면 부가세 환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춠헤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더라도 환급은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라서,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구매당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 맞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일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