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춠헤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더라도 환급은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라서,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