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입니다. 신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은 못 받는 건가요?
간이 사업자로 2달여가 지났습니다 계약한 신차가 곧 나올거 같은데 부가세 관련해서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세액(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X 0.5%)가 가능한데,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고,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 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2.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이 125cc초과)
3. 캠핑용자동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이 환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는게 좋은데, 문제는 오늘 포기하셔도 이번달말까지는 간이과세자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를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x 부가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중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구입,
관리,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업무용으로 가능한 차량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며, 모든 차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며, 트럭이나 화물차, 승합차 등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