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혜택 받고 구매한 경차 2년 타고 팔건데요.
혹시 팔 때 부가세 혜택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자.
반드시 몇 년 이상 타다가 매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혜택 본 금액만큼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폐업시 잔존재화 혹은 면세 전용, 간이과세자 전환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몇년을 타든 상관 없이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별도 입니다. 실질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간이과세 전환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법 제64조, 제10조, 시행령 제112조 등을 참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이 아닌, 실제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수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경차(1천cc 이하)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등으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경차 관련 유지, 관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향후 해당 경차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자동차를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