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결제한 현금영수증 입력해도 벌금없나요?

2020. 06. 24. 19:24

안녕하세요.

전 개인사업자라서 비용처리 할 수 있는게 아니면 가족들(부양가족 아님) 전화번호 입력해주는데요.

제가 다른 가족들이랑 따로 다른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집계가 되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해서요.

이게 걸리면 문제가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부양가족 포함)이 지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에 활용하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그 금액이 근로자 분의 소득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면 조사선정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족들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까지 문제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6.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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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 시, 본인의 정보로 입력된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공제 시, 본인 말고 공제대상이 되는 분의 정보로 작성을 해도 다른 분이 공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시 유리한 사람에게 많이 몰아주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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