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미수시 부가세 신고 방안 문의?

2022. 07. 13. 08:16

부가가치 신고와 폐업문의 드립니다.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1년 이상을 계속하여 임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과 또 다른건으로 분쟁이 발생중입니다.

문제는 또다른건으로 분쟁중이지만

임차료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절차나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폐업이나 기타 방안을 알고 십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수령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소 어폐가 있지만 현재 세법 상으로는 신고대상입니다. 일단, 임대보증금에서 미수령한 임대료를 차감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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