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내용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2023년에 불법영상 판매 하다가 판매 중단 후 2024년도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판매 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판매자가 2023년에도 판 적있다고 진술해서 2023년 내용을 포렌식 했을 때 발견된 내용(예:인스타 디엠) 중에 “인스타 말고 카톡으로 영상 드릴테니 친구추가 해주세요” 라는 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흔적을 카톡에서 마저 찾을 수 없을 때 영상 보낸 내역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찾아서 수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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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보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계좌내역을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매자의 진술이 있고 구매 정황이 있다면 계좌를 토대로 구매자를 조사해볼 수 있고 일단 참고인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반드시 수사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