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관련 해서 문제가 생겨 질문드려요
제가 알바를 주 2회 하루 10시간씩 근무중인데
연봉제로 고정급여를 월급 세전 1,087,065월씩 지급받고 있는데
월에 총 8회를 근무하는달이든 10회를 근무하는 달이든
위 고정급여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정급여가 책정되어있더라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고정급여는 잘못된거 아닌가요?
주 2회씩 월 10회 근무시 총 100시간 근무했는데
세후로 1,075,765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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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이상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월급제로 받으면
2월에 28일이 있건, 5월에 31일이 있건 동일 급여를 받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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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079,610원이 됩니다. 월급제로 4.345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월 근로일수가 다르더라도 1,079,610원이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