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은 추가근무 시간은 돈을 못받나요?

2019. 07. 21. 06:31

출근8시 퇴근 6시가 기본근무시간으로 200만원 받는데

한달에 10번도 정시퇴근을 못하고 빠르면 저녁 9시퇴근

늦을땐 저녁11시퇴근 한적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최저시급도 미만 아닐까요?

월급제는 아무리 일해도 고정 급여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주급,월급 등 급여액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이 나오게 되며, 이는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최저임금위반인지 여부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시면 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임금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1. 1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 전문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제, 시급제, 연봉제 모두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간혹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고정 연장 근로의 경우도 주 12시간, 월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약보다 실제 근로를 더 많이 했는지? 그렇다면 계약보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7. 21. 1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