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간 사용도 중개가 가능한가요?
아파트나 빌라를 한 두어달 쓸 일이 생겼는데, 혹시 이런부분도 공인중개사사무소 가서 여쭤보면 구할수 있을까요?
잘 없는거같아서 어디서 구해야할지 걱정이네요
물론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몇개월 전세, 월세를 원하는경우가 드물기에 구미에 맞는 매물 찾기가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발품 팔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많이 확인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단기 임대차 중개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임대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부동산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단기 임대도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는것처럼 많지않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방문하시어 연락처 남기시고 월세를 더 요구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에서는 거의 구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단기 매물은 직거래등을 통해 알아보시거나 진짜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해야 할 겁니다.
일단 일반 임대 매물을 단기로 가능하냐고 물으면 임대인이 100이면 100 다 안하실 겁니다. 애초에 그런 단기 매물을 찾아야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로 찾기는 진짜 어려우실 겁니다.
일반적인 계약 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서 나오시는 방법도 있으나 구해지지 않을 리스크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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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기타 인터넷을 통해 구하는게 일반적이며 말씀하신
단기임대의 경우는 사실 중개사무소에는 해당매물이
많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혹 어플등을 통해 구하시는게 더 많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부동산포털에서 중개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세요.
단기임대와 월세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시사용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세입자가 1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로 월세 계약을 했음에도 [일시사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월세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단기임대(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중개는 가능하지만 단기 임대차는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더라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