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가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주택조사원으로 알바를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부동산 조사하여 건물 사진촬영과 주변 상권조사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는 건당 알바를 하다가 타지역에서 주택관리 하는 일도 추가로 하라고하여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보증금이랑 계약금을 받아오라고 하여 받아왔는데 그게 현금 운반책이 였나봅니다.
관련하여 경찰조사도 받고 변호사를 선입해서 재판 1회를 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 및 부동산 조사한 내용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가담책이 아니라고 증거도 모두 제시했습니다
총 3번인데 금액이 2억이 넘는 다고 합니다.
제가 유죄가 될 가망성이 높은가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 천식에 걸리고 폐가 안좋아져서 직장도 못다니고 코로나 걸리고하선 코피도 몇달 내내 흘리다가 건강이 더 안좋아졌습니다.
이 알바를 하게 되었던 이유도 재정이 안 좋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어서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제 건강으론 돈을 벌면서 합의금을 준비하거나 이런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날이 더 많아요...
2차 재판이 곧 진행이 되는데 변호사가 무죄 아니면 유죄로 나오고 유죄가 되면 법정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무죄가 나올 가망성은 아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가담책이 아니라는 증거를 모두 제시했다고 기재하고 있어 유죄가 될 가망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쟁점이 되기 때문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상태에서 한 일이라면 무죄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이나 구체적 업무에 비추어 모르고 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