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1.알바를 찾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에 일이 간단하다하여 수수료 받는 개념으로 일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당시에 코로나를 언급하면서 대면면접은 안하고 비대면(통화)로 면접 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2달정도 일하면서 약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으며, 어느순간 제통장에 몇천만원이 입금되길래 저는 부라부랴 입금자를 찾아가서 상황을 여쭙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을 그때에 알게되고 돈을 다시 드렸습니다
3.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번 피해자분 이외에 B,C피해자(제 통장이 아닌 다른계좌) 가 추가로 피해액이 3500정도됩니다. 당연히 저는 합의할 돈이 없었고... 1심에서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재판은 진행됐고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일단 항소를 하자하셔서 항소는 넣을 예정인데 ,제가 3500을 변제를 못할경우 8개월 형을 다 살고 나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보니 단지 고수익에 짧은 근무시간만 보고 일을 하게된건대 빨간줄에 형을 살아야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2.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3. 1심에서 무죄를 다투셨는지 자백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셨는지 불분명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형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4. 국선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항소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라면 항소심에서 피해변제여부가 감형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못하고 참작할만한 정상사유가 제출되지 못한다면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감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의 회복 등에 대해서 회복시 양형상 상당한 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항소 이유에서 특별히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납득할만한 항소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심결과에 대하여 양형부당만 주장할 뿐, 합의 등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1심판결문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낮추어 선고할만한 항소이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