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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청설모54
독특한청설모54
21.05.05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1.알바를 찾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에 일이 간단하다하여 수수료 받는 개념으로 일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당시에 코로나를 언급하면서 대면면접은 안하고 비대면(통화)로 면접 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2달정도 일하면서 약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으며, 어느순간 제통장에 몇천만원이 입금되길래 저는 부라부랴 입금자를 찾아가서 상황을 여쭙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을 그때에 알게되고 돈을 다시 드렸습니다

3.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번 피해자분 이외에 B,C피해자(제 통장이 아닌 다른계좌) 가 추가로 피해액이 3500정도됩니다. 당연히 저는 합의할 돈이 없었고... 1심에서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재판은 진행됐고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일단 항소를 하자하셔서 항소는 넣을 예정인데 ,제가 3500을 변제를 못할경우 8개월 형을 다 살고 나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보니 단지 고수익에 짧은 근무시간만 보고 일을 하게된건대 빨간줄에 형을 살아야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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