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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 보험적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염증이 있는 부위가 있어서 잇몸치료 1회 했구요
오늘꺼까지 합쳐서 총 4번 나눠서 나머지 부분까지 잇몸치료 한다고 병원에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제가 현재
염증이 있던 부분이 잇몸치료 후에도 2주간 계속 염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해결한 뒤에 나머지 멀쩡한 잇몸들 잇몸치료 하려고 하는데요

1. 연 1회 잇몸치료 보험적용에 대해서, 이미 잇몸치료를 했던 부위에 다시 염증관련해서 재치료를 들어간다고 해도 보험이 적용 되나요?

2. 첫 잇몸치료 후 2주가 지난 상태인데, 평일에는 바빠서 병원을 갈 시간이 잘 안나는데 2~3주 지나고 가도 보험적용에는 문제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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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평일에는 바빠서 병원을 갈 시간이 잘 안나는데 2~3주 지나고 가도 보험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잇몸치료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이고 늦게 가셔도 적용되는건 똑같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1. 연1회 보험 적용되는 것은 스케일링입니다.

    2. 치주소파(큐렛)의 경우 동일 부위에 대해 3개월마다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잇몸치료를 여러번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잇몸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잇몸치료는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술 순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받을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잇몸치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