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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정직원은 아니구요. 약간 임시직 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면 산재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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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중 다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친 경우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하므로, 산재 신청 시에는 계약서, 작업지시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