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랑 말다툼 하다 머리 부딪침 병원비 받을 수 있나요?

저를 a라고 하고 동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A가 b를 놀리는 말투로 말장난을 함 b가 그 말에 화가나

욕설을 함 a는 욕설을 무시하며 계속 놀림 b는 계속 욕설로 받아치다 맞짱뜨자며 a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쫓아옴 a는 몸싸움으로 번지기 싫어 계속해서 회피함 b는 흥분해 회피하는 a를 계속 따라오며 주먹으로 위협함 그러다 b가 a를 밀어 a가 넘어짐 넘어질때 철기둥에 머리를 세게 박음 그 뒤에 a가 일어나 b에게 주먹을 한대 날리고 주먹이 스치듯 볼에 맞음

이런 상황인데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밀치는 신체적 위력을 행사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신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먼저 말장난으로 원인을 제공하셨고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쌍방 폭행 내지는 과실상계 사유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병원비 액수가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신 뒤,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 문제를 조율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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