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는 형법상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참작의 요소가 되어 형량이 줄어들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지 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고소 후에도 가해자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