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마지막 월세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통상 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1일전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5. 2일 퇴실, 새로운 임차인이 5. 3일 퇴실인 경우 5. 2일까지 한달치 월세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퇴거하는 세입자의 경우 이사일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보고, 새로 전입하는 세입자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시작일이 곧 잔금일이면서 이사일이 됩니다. 결국 기존세입자 5/2 퇴실이면 5/2까지가 계약기간이고, 5/3입실이라면 계약시작일,잔금일은 5/3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