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사준 자녀 물건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집에 압류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이고, 부모님께서 사주신 컴퓨터( 몇몇 부품은 본인 구매로 변경힘 ) 등등의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해야될 일이 많은데 컴퓨터도 압류대상인가요?
1. 컴퓨터가 압류된다 하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드디스크를 아에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여도 괜찮나요?
2. 본인이 직접 구매한 부품들은 따로 분리하여, 기존 부품으로 변경해두어도 괜찮나요?
3. 아에 고장난 제품이거나, 부품이 없는 경우의 제품에도 압류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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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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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압류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제품자체에 손대시면 안되고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등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고장난 제품이나 부품이 없는 제품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다면 경매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채무로 인해 자녀의 재산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집행관사무실에 이의를 하시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압류해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