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에 이렇게. 가산세 라는 글씨만 있어도 대상인가요?
홈텍스 에 이렇게. 가산세 라는 글씨만 있어도 대상인가요?
궁금한게 만약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몇천이 신고 됐을 경우와
프린랜서 사업소득+일용직 근로소득+4대 보험 떼는 근로 소득. 이렇게 3가지 소득이 있으면. 그냥 프리랜서 소득만 있을 때 보다 분리 한가요?
종합소득세 늘 환급 받다가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사업소득 으로 신고해버려서. 종합소득세 가 2백 넘게 나왔네요...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한게 5천이 넘는데.. 이것도 공제 못받나요?
D타입은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 못하나요?
신고하려니 타입이 다르다면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럴때 세무서 통할 경우 비용은 대략 얼마이며. 몇 프로의 절세 효과가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