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블로거 아하
블로거 아하

만약에 전세를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대출이 안나오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세대출은 5퍼센트를 내고 계약서만 있으면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 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2000.9.18, 임금 68207-4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갂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임(2000. 9.18, 임금 68207-4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취소하여 반환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중간정산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후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 청구해서 받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