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조건 변동 실업급여 해당여부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곧 계약이 끝나가는데
팀장으로부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건데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바뀐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는 일 8시간 주간고정 근무인데 바뀌는 근무지는 일 12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라고 합니다.
주간직에서 교대직으로 바뀌는게 근무형태 차이가 클 뿐더러 근무시간도 거의 50퍼 가까이 증가하기때문에(늘어난 근무시간만큼 월급은 오르겟지만) 저에게 근무조건이 불리해지므로 재계약의사가 없습니다.
1. 이런 경우에 재계약하지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결과 근무시간이 20% 이상 변동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는데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실업급여가 된다면 바뀐 근무지에 두달정도 근무를 하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냥 재계약거부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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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재계약 거부하고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실제 2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이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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