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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호화로운부엉이121
호화로운부엉이121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50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알아서 청구가 되는 것인지 직접 계산해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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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납세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보통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 또는 스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