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 신청하면 안된다네요;;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처음 계약할때 부동산 사장님이 이 오피스텔은 연말정산때 월세공제는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럴수도있나요?
이 오피스텔은 뭐로 등록해놔 하면 안된다고 그랬나.. 무튼그런경우가 있나요?ㅜ
월 50씩냈어서 1년에 600 가까이 냈는데..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는 했구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연말정산 월세공제 받으면 집주인이 제가 공제신청한걸 아나요? 앞으로 1년은 더 살아야하는데 공제받았다가 공제받은만큼 나중에 집주인이 보복할까봐요... 제가 공제 신청한걸 알려나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월세액의 13.2%만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신고되지 않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을 찾아내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