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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문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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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 신청하면 안된다네요;;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처음 계약할때 부동산 사장님이 이 오피스텔은 연말정산때 월세공제는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럴수도있나요?
이 오피스텔은 뭐로 등록해놔 하면 안된다고 그랬나.. 무튼그런경우가 있나요?ㅜ
월 50씩냈어서 1년에 600 가까이 냈는데..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는 했구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연말정산 월세공제 받으면 집주인이 제가 공제신청한걸 아나요? 앞으로 1년은 더 살아야하는데 공제받았다가 공제받은만큼 나중에 집주인이 보복할까봐요... 제가 공제 신청한걸 알려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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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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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월세액의 13.2%만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신고되지 않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을 찾아내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