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신탁등기된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원부+동의서 받을예정이고, 계약서상 거주용오피스텔 면적이 85 이하입니다.
임대인이 연말정산을 하면 10%부가세를 별도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월세가 50이면 55만원을....
제가 알기론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임대인이 신청 여부를 알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신청 안한다고 계약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10%에 대한 부분 1년치를 한번에 청구한다고 하는거죠..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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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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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바로 알수는 없으나, 계약서를 제출하므로 월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국세청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 정보는 적게 되어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지급하신 월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