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신탁등기된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원부+동의서 받을예정이고, 계약서상 거주용오피스텔 면적이 85 이하입니다.
임대인이 연말정산을 하면 10%부가세를 별도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월세가 50이면 55만원을....
제가 알기론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임대인이 신청 여부를 알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신청 안한다고 계약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10%에 대한 부분 1년치를 한번에 청구한다고 하는거죠..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