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전입신고도햇고 사업자도 햇는데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인천 오피스텔 1000 / 50 계약했는데요 ,
계약당시 집값이 1억원정도인거같은데 9000만원정도 채권최고액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어서 신경 안썻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전입신고 햇고
기존에 가지고있던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도 여기로 옮긴상태인데요.
궁금한게
사업자도 여기로 옮겼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경매나 공매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것
인천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출 것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 발생합니다.
3.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배당요구는 경매나 공매 시에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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