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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219
조용한바다사자21921.06.01

주52시간 위반시 신고하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

7/1부터 회사에서 시행합니다 허나 근무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받는만큼 딱 52시간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싶어합니다만 회사에서는 벌금감수하더라도 더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7/1일 시행후 일주일정도ㅎㅐ서 주52시간 초과되고나서 출석부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나요?아님 다른게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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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제했다는 내용의 서류, 기재하신 출석부 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