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시 신고하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
7/1부터 회사에서 시행합니다 허나 근무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받는만큼 딱 52시간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싶어합니다만 회사에서는 벌금감수하더라도 더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7/1일 시행후 일주일정도ㅎㅐ서 주52시간 초과되고나서 출석부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나요?아님 다른게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제했다는 내용의 서류, 기재하신 출석부 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