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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화사한친칠라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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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으로 0원 처리시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만약 9월 12일에 8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면(지연수취세금계산서)

9월 12일 이중착오정정(발행하지 말았어야 할 계산서)로 수정 발행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도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되나요?

어느 분은 발행하지 않았어야 할 계산서고 0원으로 신고되는 거라 가산세가 없다고 하시는데

또 세금계산서 별로 가산세 부과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된다는 분도 있어서요.

만약,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처음 지연수취한 계산서 금액에 가산세율 계산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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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발행받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