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으로 0원 처리시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만약 9월 12일에 8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면(지연수취세금계산서)
9월 12일 이중착오정정(발행하지 말았어야 할 계산서)로 수정 발행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도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되나요?
어느 분은 발행하지 않았어야 할 계산서고 0원으로 신고되는 거라 가산세가 없다고 하시는데
또 세금계산서 별로 가산세 부과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된다는 분도 있어서요.
만약,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처음 지연수취한 계산서 금액에 가산세율 계산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발행받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