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격증 취득 강요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직무에 연관은 있지만 회사에서 필요해서 취득하라고 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라 몇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돈으로 취득해야합니다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취득후 비용 청구시 지원은되나 취득비 지원 받은 후 2년전에 퇴사시 지원 금액을 반납해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없다면 자격 중 취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할 수 있으나 물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초에 채용조건이 아닌 자격증의 취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지원의 반환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관련 부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자격증 취득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