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회사 급여 내역에 자격증 수당이라고 따로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연봉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회사측에서 저에게 어차피 자격증 따실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들과 같은 연봉으로 책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격증을 따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구두로 이야기 한것이라 서면상 어디에도 자격증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격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께 자격수당에 준하여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더라도 회사측에서 임금책정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담당자가 실수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녹음이나 메일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 등에 '자격수당'의 지급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외부 감사등으로 인해 지급 근거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 자체는 노동관계 법령 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