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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강 거래로 다음주에 직거래하기로 했는데 파기가 많아서 물품가격 16만원중 5만원을 예약금으로 받았고 직거래할때 만나서 11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만약 다음주에 직거래할때 그 사람이 파기를 하면 5만원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계약서같은건 안쓰고 그냥 번호만 받고 채팅으로만 얘기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성립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몰취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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