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주식계좌에서 이체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이체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주식계좌를 활용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전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후자는 5천만까지 이체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