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식계좌로 받은 공모주 대체입고시 세금 문제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로 받은 공모주를 부모계좌로 대체입고시 세금 문제가 궁금해요.
또는 부모님의 주식 계좌로 받은 공모주를 성인 자녀의 계좌로 대체입고시 세금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님이 자금을 입금하고 공모주 청약 후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자금 및 공모주를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즉, 실명계좌에 입금된 자금 자체를 증여추정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관청에서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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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주식계좌에서 이체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이체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주식계좌를 활용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전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후자는 5천만까지 이체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 매매자금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사실상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