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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석가탄신일 낀 일주일치 계산 해봤는데 이게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입니다

스케쥴표 상으로

석가탄신일이 있는 주에

월목금 하루 4시간씩

토(석가탄신일), 일 5시간씩 총 22시간 일했습니다

스케쥴은 전 주에 미리 정해지며 매번 바뀝니다

그러면

근로 22시간

주휴 22/5 = 4.4시간

석가탄신일 유급 5시간

석가탄신일 휴일근로가산 2.5시간

총 33.9시간 치 시급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 대체공휴일도 일했는데

그날도 2.5배 시급(유급1+근로1+휴일가산0.5) 받는 것이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2.5배를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에도 질의와 동일하게 당일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쥴 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1주 2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22/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