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중으로 퇴사를 합니다
퇴사전에 인사팀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놓으려하는데, 첫직장 퇴사라 제가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알아보니 23년 원천징수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서류만 있으면 제가 퇴사하고서도 따로 연말정산 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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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퇴사 시 받을 수도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