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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조사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후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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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관서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손익과

    세무조정 사항, 증여재산 누락 여부, 자금출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전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관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소명을

    관련 증빙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세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더 효율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세무서에서 전체적인 원장이나 영수증등을 요구하고

    이에 매출누락이나 과다비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세대상내역을 알려주고 이에따라 소명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세무조사가 어떤 세목 및 원인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