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

2022. 05. 28. 17:28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헬스 PT트레이너가 어깨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받았는데, 도구를 이용하여 하여 그 강도가 너무 쌔 어깨신경에 무리가 가여 현재 팔 전체가 작열감 쓰라림에 일주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신경과약을 먹고있는터라 정신적고통이 너무 큽니다.

병원진단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에 해를 입혔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증거자료로는 상대방이 어깨마사지를 해주었다는 정황의 카톡과 어깨쪽 신경문제의 진단서 만으로도 대체가 될까요.

카톡에 무슨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증거자료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해당 카톡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통해 마사지를 받던 도중 상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2022. 05.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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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전에도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 손해의 구체적임 범위 등 이는 모두 청구하는 청구권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5.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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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헬스 트레이너가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어깨 마사지를 받은 사실, 팔 전체의 통증이 이로 인한 것임을 증명(즉 다른 원인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듯 한데 의사의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헬스장에 CCTV가 있어서 마사지 받을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이 역시 유력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5.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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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깨 마사지가 있었다는 카톡 등 통화 내역 및 이로 인한 어깨 통증이 왔다는 의료진의 소견 정도를 받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초진 진단서에 어깨 마사지 후 통증이 온 것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좀 더 입증이 쉬울 수는 있으며 기본적인 입증은 피해자쪽에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의료 기록 및 소견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2022. 05.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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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진단서는 질문자님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 당시 트레이너의 어깨마사지가 있었다는 사실, 질문자님의 피해와 어깨마사지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2022. 05.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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