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헬스 PT트레이너가 어깨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받았는데, 도구를 이용하여 하여 그 강도가 너무 쌔 어깨신경에 무리가 가여 현재 팔 전체가 작열감 쓰라림에 일주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신경과약을 먹고있는터라 정신적고통이 너무 큽니다.
병원진단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에 해를 입혔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증거자료로는 상대방이 어깨마사지를 해주었다는 정황의 카톡과 어깨쪽 신경문제의 진단서 만으로도 대체가 될까요.
카톡에 무슨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증거자료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