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금리 이율 변경 개별 통지 의무
제가 이용하는 SC제일은행의 파킹 통장의 금리가 최근에 내려갔습니다. 이 때 은행은 문자나 이메일로 금리가 내려가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홈페이지 상품 내용만 변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관 변경시에는 개인에게 직접 통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금리 변경은 약관 변경이 아니라는 것이 은행의 입장입니다.
질문 요지
은행은 파킹통장의 금리변경을 개인에게 직접 통보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나요? 단순히 홈페이지 상품 설명만 바꿔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파킹 통장 금리 이율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금리 변경은 이를 이용하는 모든 은행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보를 했는데 질문하신 분이 이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금리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상품에 대해 약관을 공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해당 약관에 고객에게 고시해야할 의무가 아니라면 고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금리의 경우에도 시장금리의 금리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금리 변동 또한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 변경된 금리를 고시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파킹통장의 금리변경 고지의무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파킹통장 약관에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