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임대아파트)로 해도 등록증발급 되나요?
퇴거 등 불이익이 생기진 않나요?
혹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참고로 인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경험상 특별히 문제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임대 아파트 퇴거 요건 등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업을 주소지에서 영위하실 것이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거주지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시 실제 사업장으로 활용시 등록에는 지장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임대아파트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리사무소, 임대 법인 등에 문의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택에서도 충분히 업무가 진행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업종들은 가능하시며 해당 주소지가 본인의 명의가 아닐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