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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이구아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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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의 소로 교환적 변경했을때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2008두10560] 판례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취소소송에는 소의 제한기간이 있어 교환적으로 변경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넘어서 소를 제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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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하신 판결 내용입니다.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판결 사안의 경우 전심인 소청심사절차를 거친 경우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