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신박한물범207
신박한물범207

대출금 납부일이 1일인데 4일날 납부가 가능한데 괜찮나요?

납부일이 1일인데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서 이번달엔 4일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납부일보다 3일 지나서 납부하는건데 미납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금 납부일이 1일인데 4일날 납부가 가능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일 정도 늦는 것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대출금 납부일이 1일로 잡혀있다면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단기연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납부일이 영업일 기준 5일이내 납부시 연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날짜상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나 만약 매달 이런식으로 롤링이 된다고 한다면 상환일자를 월급날로 변경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상환이 지연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내부 신용점수가 하락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연체 등재는 대출금 납입일 5영업일 이내 납부시에는 연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1일 납부일인데 5일 납부가능하면 3일이라서 연체기록에 등록은 안되니 크게 신용점수나 그런거에 지장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3일 정도 연체라면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만 가산되고 그외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영업일 기준 5일 연체가 넘어가면 각 금융사로 내용이 공유 되면서 신용점수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