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서로에게 해외주식 증여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 한 후에 아파트 중도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로에게 해외주식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가 아닌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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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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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서로 증여하는 것은 실질은 교환거래로 볼 수 있으며, 교환거래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할 경우, 서로에게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인 상태의 부부가 상호간에 해외주식을 증여하는경우 해당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확정 후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여
각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란 유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양도한 판매대금이 상대방에게 다시 되돌아간 경우 이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