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처분완료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새엄마입니다
사랑으로 키우던 아이지만 거짓말,도둑질로 인해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해보았으나 개선의지는 없고 새엄마란 이유로 절 욕하고 다녔더라구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집에들어오지않고 절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경찰서 가니 말도안되는 거짓진술로 절 신고하였습니다
때린적도 없는데 때렸다고하고 제가 브로커들을 시켜서 가만두지 않겠다는등 말도안되는 거짓말로요..
전 맹세코 학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와 남편 저에겐 둘째아기도 있는데 감히 아이를 때리다뇨.. 둘째도 누구보다 좋은 정서를 심어주기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에서 연락드리겠다고 한 이후 친부인 남편에게 혐의없으나(증거불충분) 특례법24조에 의해 검찰송치되었다 문자가 왔고 4/14 나의사건조회 검색해보니 검사처분완료 라고 떠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무죄도 없는 저 재판받게되나요?
하루하루 잠도못자고 남편과 아이를 다신 못보게 될까 너무 지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처분완료"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이후 절차에 관하여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